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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전문직을 제외한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고려하여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해주며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 조건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눠집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합산 소득액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소득 | 지원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 자녀>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 1951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신청 방법 및 날짜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전라북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남도 |
강원도 | 제주도 |
총소득 요건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총 5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재산 조건>
-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위 3개의 항목에 해당되면 다른 조건에 충족되어도 근로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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