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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종교인, 택시 또는 버스 운정 종사자들을 위해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결정이며 지원금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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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 소상공인 (100만 원 지급):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특수 형태 근로자 (50만 원 지급):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소상 등록지가 파주시이며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 프리랜서 (50 만 원 ): 정부에서 제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았으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소상 등록지가 파주시이며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 택시 또는 버스 운전사 (50만 원):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파주시에서 관련 허가를 받고 택시 또는 버스 운전사를 하고 있는 근로자
- 종교 시설 대표자 (50만 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종교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
대상 | 신청 홈페이지 | 신청 서류 |
소상공인 (100만 원) | 소상공인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서류 작성 바로가기 |
특수 형태 근로자 (50만 원) | 특수 형태 근로자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금 신청서류 작성 바로가기 |
프리랜서 (50만 원) | 프리랜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류 작성 바로가기 |
택시 또는 버스 운전사 (50만 원) | 택시,버스운전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택시, 버스운전사 지원금 신청서류 작성 바로가기 |
종교 시설 대표자 (50만 원) | 종교시설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종교 시설 대표자 지원금 신청서류 작성 바로가기 |
<신청 기간>
- 2022. 04. 20. (수) ~ 05. 31. (화)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수 형태 근로자 (특고), 프리랜서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서 사업장 또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청>
- 택시 또는 버스 운전사를 제외한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자 (특고), 종교인만 가능합니다.
-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서류 제출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추가 제출로 인한 방문 신청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택시 종사자 신청 방법>
- 개인택시: 택시 조합으로 신청서 제출 후 신청
- 법인 택시: 택시 회사로 신청서 제출 후 신청
<버스 종사자 신청방법>
- 각 버스 회사로 신청서 제출 후 신청
이번 지원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 서류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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