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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일자리는 부족해지고 남은 일자리마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소, 중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또는 3년을 재직하면 성과 보상금 형태로 만기 재직 금을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 조회하기

 

위 글을 클릭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1.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사항

2022년 예산은 총 1조 3천 억 원으로 사업규모도 신규 지원인원 약 7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차지하던 금액을 기업 규모별로 기업 부담금의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기업 규모별 기업 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비율 조정


기업규모 30인 미만 : 0%
기업규모 30 ~ 49인 : 20%
기업규모 50 ~ 199인 : 50%
기업규모 200인 이상 : 100%

 

<청년 혜택>
청년은 24개월 동안 매달 125,000원을 24개월간 정부에서는 취업지원금으로 6,000,000만 원을 기업은 3,000,0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주고,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2년 또는 3년이었지만 기간이 2년으로 바뀌고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장인 내일채움공제 3~5년으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혜택>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 가입자)에 따라 채용유지 지원금(청년 장기근속 지원으로 기업 기여금)을 적립해 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 5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240만 원입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주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신청기간 안에 꼭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 신청부터 청약 가입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면 절대 안 되고 꼭 기업과 청년 모두 같이 해야 합니다.

 

1. 워크넷 참여 신청 <청년, 기업에서 워크넷>
2.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 <통상 10 영업일 소요됩니다.>
3. 지원 협약 체결 <기업과 운영기관>
4. 정규직 채용 <취업>
5. 운영기관 에채 용명단 통보 <기업에서 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6. 중소기업 진흥공단 청약신청 <청년, 기업에서 중진공>


- 단, 정규직 채용 후 워크넷 참여 신청 시에는 4, 1, 2, 3, 5, 6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일단 결론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재가입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딱 한 번만 가입할 수 있고 중도 해지나 가입 취소시 다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단 예외의 경우가 있지만 이것 또한 다시 한 번만 가능하고 해지 시 받은 지원금을 다시 반환 해야합니다.

 

- 가입 후 1개월 이내 계약 취소인 경우 재가입 한 번 가능합니다.

-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재가입 한 번 가능합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기준은 휴업/폐업/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4. 신청 조건 및 기업 조건

신청 조건은 많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의 기준은 있기 때문에 입사 전에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이 없고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이력은 최종학교 졸업 후 가입 기간을 합쳐 12개월 이하로 합니다 단, 3개월 이하의 가입 이력 내용은 총 가입 이력에서 제외됩니다.

학력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휴학 중에 있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졸업 예정자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업 조건입니다. 청년 공제 가입, 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중소기업일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식 서비스업, 문화 콘텐츠 산업, 벤처 기업 등 1~5인 미만의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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