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적발되고 그 행위의 잘못이 인정되었을 때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기준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금도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벌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분할 납부란

벌금 분할 납부란 말 그대로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벌금은 나눠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벌금이거나 자신의 사정에 맞지 않는 벌금일 경우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건을 사고 할부를 통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벌금 분할 납부 가능 여부

벌금 분할 납부의 가능 여부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불해야 하는 기간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일치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2.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4. 개인회생 개시 결정자

5.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6.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7. 본인 외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8.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

9. 장애인

10. 자활사업 참여자

11.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대략 11가지 정도의 가능 조건이 있고 이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는 금액이 너무 큰 경우 또는 자신이 현재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벌금 분할 납부 신청 방법

그렇다면 벌금 분할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또는 자신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검찰청으로 가서 벌금 분할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벌금과 자신의 납부 방법은 형사사법 포털에서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하신 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을 클릭하고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