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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불안해진 직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3,4 차를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등에서 각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5차는 코로나에 대한 극복과 위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여서 일부 직종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 알려드리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준 확인하기

 

위 글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1.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에 1,2,3,4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중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에 한해서 각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단, 2022. 01. 31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제외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를 윈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제한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사, 군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만약 2021. 12. 01 ~ 2022. 01. 31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20일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청방법 및 기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22. 03. 07 (월요일 9시) ~ 2022. 03. 11 (금요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의 경우는 2022. 03. 10 (목요일) ~ 2022. 03. 11 (금요일)까지 이 틀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를 이용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꼭 지참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업무 시간인 09시 ~ 18시까지만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기간은 2022. 03. 11 (금요일) ~ 2022. 03. 18 (금요일)까지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급 예정일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으실 계좌를 따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지급받았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신규 신청 

이번 5차 긴급고용지원지원금은 신규 신청자 중에 지급 대상의 조건에 포함된다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 자의 자격 조건은 2021년 10 ~11월에 활동을 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2020년 기준 소득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 03. 21 (월요일 9시) ~ 2022. 03. 29 (화요일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2022. 03. 24 (목요일) ~ 2022. 03. 25 (금요일)에 업무시간 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심사를 거친 후 5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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