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신의 적금한 금액에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더해서 추가 적금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만기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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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자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납입 금액에 따라서 1:1 매칭을 통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10개월을 납입하면 서울시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서 내 돈 200만 원과 지원금 2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 납입 가능한 금액은 540만 원으로 총 108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하면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대상
적금 상품에 대한 혜택이 좋은 만큼 신청 가능한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신청 조건>
-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18세 ~ 만 34세이며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입니다.
-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2,55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 이하, 자산이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이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제외대상입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도해지 후 금액을 받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 및 본인 가족이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수혜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신청, 우편신청, 이메일 신청이 있습니다. 우편 신청과 이메일 신청은 모두 마감일 이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2. 06. 02 ~ 06. 24.
- 모집인원: 총 7,000명 (가구당 1명)
만약 신청 서류가 누락되거나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꼭 신청 서류를 잘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출 서류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 |
서울시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시 복지재단 |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최종 참여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은 총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선정 심사표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됩니다.
- 신청자 서울 거주 기간
- 근로 소득 금액
- 근로 기간
- 재산 상황
- 연령
- 차량 유무
- 저축액 사용계획
-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대상자 발표>
최종 대상자 발표는 10월 14일 예정이며 11월 4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울 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welfare.seoul.kr/web/main/index.do)
-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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