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건강 검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자이며 건강 검진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검진을 받지 홀수연도 출생자가 많은 관계로 올해 6월까지는 홀수연도 출생자도 건강 검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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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이란?
건강 검진이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의 혜택이며 홀수와 짝수로 구분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 손실을 최소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건강 검진 혜택은 보험료를 낸다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혜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검진 대상자
건강 검진 대상자는 태어난 해에 따라서 홀수와 짝수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 지역 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의 세대원은 2년에 1회 가능합니다.
- 직장 피부양자: 20세 이상의 피부양자는 2년에 1회 가능합니다.
- 직장 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대상자는 2년에 1회 가능하며 비사무직의 경우 1년 1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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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급여 수급권자: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에 1회 가능합니다.
검진 항목
건강 검진은 총 6개의 검사 항목을 검사합니다.
- 혈압
- 시력
- 청력
- 흉부 방사선 촬영
- 혈액검사
- 소변검사
<대상에 따른 검진>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하위 50%에 포함되며 짝수연도 출생자
- 대장암 - 50세 이상부터 검사합니다.
- 폐암 - 54세 ~ 76세 중 고위험자에 한해 검사합니다.
- 위암, 유방암, 간암 - 40세 이상부터 검사합니다.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부터 검진합니다.
건강 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 검진 전에는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이 있으며 주의 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정확한 검진 정보가 나옵니다.
- 검진 전날 9시 이후부터는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에는 어떤 음식도 섭취하면 안 됩니다. (물도 포함)
- 수면 내시경을 할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줍니다. (수면 마취 후유증이 남아있음)
-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금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진 전 확인 사항
검진 전에는 나이나 상황에 맞는 검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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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전 확인 사항>
- 40대부터는 암과 관련된 검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암의 경우 가족력이 있다면 최대한 젊은 나이 또는 빠른 시기에 주기적인 검사를 해줘야 합니다.
- 위와 관련된 질환이나 염증이 있다면 내시경은 1년에 한 번 혹은 의사와 상담 후 받는 게 좋습니다.
- 50세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좋습니다.
<2021년 대상자 기간>
2021년 건강 검진은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한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또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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