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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받고 월세 부담 줄이세요.
사회초년생에겐 월세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및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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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정부와 은행이 연계하여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다른 은행 대출 상품에 비해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홈페이지▼
대출 대상에는 우대형, 일반형, 공통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통>
-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인 자
카카오 뱅크 전세대출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 방법
<대출 한도>
- 최대 960만 원 이내
- 월 40만 원 이내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대출 기간>
-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방법에는 홈페이지 신청과 은행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바로가기 | 국민은행 바로가기 |
IBK 기업은행 바로가기 | NH 농협은행 바로가기 |
신한은행 바로가기 | 상담 콜센터 1566-9009 |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및 정보 입력: 대출신청 정보 입력 (주택, 인적사항 등)
- 전화상담 : 공사 상담원과 대출상담 후 구비서류 안내
- 서류제출 : 안내받은 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우편, 택배로 발송도 가능)
- 심사 및 승인 : 심사 후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확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 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우대용 확인>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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