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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하고 100만 원 받아 가세요.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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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1인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사업체가 있어야 하고 매출에 감소폭이 있어야 하며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번만 지급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2년 5월 20일 ~ 6월 24일까지
- 신청 홈페이지: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자금 홈페이지
- 지급일: 신청 후 7일 이내 (근무일 기준)
<지원 조건>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위 3가지의 지원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방역지원금 (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 (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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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 (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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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2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 (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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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대상>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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