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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시고 금리 혜택 받아 가세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부채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긴급구제식 채무 조정을 시행합니다. 다양한 금리 혜택과 원금까지도 절감되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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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금리 혜택을 주고 정말 심한 경우 원금까지 감면해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추심 중단: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즉시 연체 중단 및 금융 회사의 추심 행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상환일 조정: 거치기간 1년과 분할 상환 최대 10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 금리 감면: 대출 금리를 조절해줍니다. 조정 금리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르게 조정됩니다.
- 원금 감면: 말 그대로 원금을 감면해줍니다. 원금은 최대 60% ~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시행 기간 | 2022년 10월 ~ 2025년 9월까지 (총 3년) |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연결) |
지원 대상
<지원 조건>
-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 90일 이상의 연체 혹은 부실이 발생한 법인 소상공인
- 부실 발생이 우려되는 자영업자 (손실 보전금 대상자)
<제외 대상>
- 부동산 매매업
- 주택 담보대출
부동산 또는 주택, 전세 대출 등은 금리 조정이 불가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시행에 대한 운영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 자산관리 공사 또는 국민행복 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한국 자산관리 공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는 꼭 전화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방문 신청 예약: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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