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하시고 100만 원 받아 가세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2분기 지원금은 선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분기 선지급을 통해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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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말 그대로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대상과 조건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일단 100만 원을 선지급해주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추후에 확정되면 그때 100만 원을 제외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선지급 대상자에 포함되면 추후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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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대상에 따라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손실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가 해당됩니다.
-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전까지 영업 제한을 이행 업체입니다.
<지원 금액>
- 각 업체당 100만 원으로 2분기 선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 평일 기준으로 지급 결정 후 1일 이내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선지급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2. 06. 09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 2022. 06. 09 ~ 06. 13 (월요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일 | 6/9 (목요일) | 6/10 (금요일) | 6/11 (토요일) | 6/12 (일요일) | 6/13 (월요일) | 6/14 (화요일) ~ |
사업자 번호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상관없이 가능 |
상계방식
1. 지급 실행 > 2. 원금 차감 > 3. 잔액 상환 3단계로 진행
- 지급 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별도 심사 없이 대상자 확인 후 실행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 원금 차감: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100만 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 잔액 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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