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하고 100만 원 받아 가세요.
정부에서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함께 문화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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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활동이 어려워진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1인 기준으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과 별개로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급 금액 | 100만 원 |
온라인 신청 | 창작준비금시스템 (바로연결) |
지급 시기 | 신청 후 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 대상에 관한 정보는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바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이며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사람
- 신청자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내인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기준 - 2,333,774원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역시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예술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 이렇게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예술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신청은 창작준비시스템 (https://www.kawfartist.net/)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대략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예상 사항이므로 공지된 부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 예정)
문의 사항은 (https://www.kawfartist.net/)를 통해서 1:1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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